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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1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 C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와 C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위 대문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 6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1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부터 목 부위까지 10cm가량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도착 시 상황 등), D 피해사진, 깨진 유리병 사진, D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제출의 현장 영상 분석,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범행수법이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잔혹하다.

범행의 방법, 피해 부위, 범행이 지속된 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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