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소란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주점 내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면 안된다고 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개쌔끼야! 이 좆같은 놈아" 욕을 하여 재차 이야기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 좆같은 놈아"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2회 때리며 약 5분 가량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