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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회사원으로 서로 친구 사이다.

피해자 C은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 02:50경 서울 구로구 E 앞 노상에서 사건외 112 신고자인 F과 그의 친구들 6~7명(청소년)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112 신고받은 위 경찰관 등 6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분리하여 각자 귀가시키려던 중 피고인 A이 귀가하려던 위 청소년들을 향해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차 경고받고도 “씨발놈아 해 볼 테면 해 봐라, 어쩔 거냐”라고 말하여 거듭 귀가하라는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면서 “좆같은 게 그래 니맘대로 해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5분 여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이에 동조하여 경찰관 C과 함께 공무를 수행중인 동료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경찰관 새끼들, 왜 체포를 하냐”고 하면서 욕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제지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5분 여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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