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5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2. 22:19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서로 주먹으로 때리며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경사 H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식당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는 위 F의 근무복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 씨발놈아, 나를 강제로 끌어 냈어,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치며, 위 G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