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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5. 1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에 있는 해변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고 내 북서 길 58( 애월읍 )에 있는 이월 별장 앞 노상까지 약 400m 가량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2001년 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또한,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도 있다( 판시 2015년 음주 운전 일이 2015. 9. 6. 이고, 그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이 2015. 10. 24. 이며, 2015년 무면허 운전 일은 2015. 11. 28. 이다). 더욱이 2017. 2. 8. 자 무면허 운전으로 2017. 5. 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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