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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우 포 1대로 628-1에 있는 낙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알뜰 마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차량 소유자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0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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