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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8:20 경 제주시 애월읍 상 귀리에 있는 씨티가 설 앞 도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 귀리에 있는 한 백부 동산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A)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여서 그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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