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31 2017고단13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22:08 경 제주시 애월읍 구 엄리
해안포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문 동 입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 2016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합계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