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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19:00 경 제주시 B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 민수네 슈퍼 ’에 이르기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20:20 경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 민수네 슈퍼 ’에서 같은 리에 있는 구 엄 초등학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4%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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