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5차16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6,3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C은 2012. 7. 29.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화천군 D 전 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 신축 및 기계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7. 29.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처(妻) F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G 합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구조물 및 호이스트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G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으로 5,300만 원을 G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C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정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6,780만 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의 차용금 1,200만 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인 정산금을 5,580만 원(= 6,780만 원 - 1,2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
(4)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