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실내건축,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평초 유치원 학급증설공사 중 목공사를 공사기간 2013. 7. 10.부터 2013. 8. 2.까지, 공사금액 22,000,000원(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표준공사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요구받자 그 공사 또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30.경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공사금액이 17,839,5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된 추가공사내역서를 교부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으로 2013. 7. 10. 6,600,000원, 2013. 8. 14. 7,000,000원, 2013. 8. 30. 4,400,000원, 2013. 9. 9. 20,000,000원, 2013. 11. 7. 4,600,000원 합계 4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 2014.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 중 일부로 538,22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사항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