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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21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1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5. 13:00 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개로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맡겼던

E 법무사 사무실이 믿음이 가지 않으니 맡겼던 업무를 취소해 주고 관련 서류를 당장 찾아 오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 1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0:00 경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E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던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며 서류 파일을 책상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8. 14:00 경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소유권 등기업무를 피고인이 알고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맡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공인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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