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조선족, 빨갱이, 야, 씹할 쪽발이 같은 사람, 중국 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밖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