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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선고 2009도142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9도14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김 ), 전 공사 노조

위원장

주거 안양시 1

등록기준지 전남 .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한용, 최문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노2239 판결

판결선고

2010. 2.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 ' 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 .

원심은, 공사의 노동조합이 2008년도 인사와 관련하여 사장에게 " 노동조합 건의사항 "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1급 사원의 보직 2자리를 배려해 달라거나 1급 사원의 전보 내지 보직교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 일부 내용이 실제로 인사에 반영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장과 교섭을 하는 노조위원장으로서 임명권자인 사장과도 월 1 - 2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위에 있는 등 사장을 보좌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인 이사에게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점 등 그 설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노조위원장으로서 1 · 2급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고등인사위원회 심사위원 또는 사장의 1 · 2급 사원의 승진 인사에 관한 직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피고인이 김 으로부터 받은 3, 000만 원은 사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장이나 고등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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