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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138 판결
[알선뇌물수수][공1988.3.15.(820),465]
판시사항

가.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이 국민학교 고용원 임용알선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알선수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나. 군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은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임용에 관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서무계장이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국민학교 고용원취직알선과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을 국민학교고용원으로 임용되도록 알선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공소외 4로부터 그 판시의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을 유죄로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어서 뇌물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것도 아니다.

형법 제132조 의 알선수뢰죄는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제 1 군 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으로서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인사교류및 조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므로, 국민학교고용원의 임명권자인 국민학교 교장의 고용원 임용에 관한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위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즉 , 피고인을 알선수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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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6.1.16선고 85노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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