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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480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6.15.(922),1721]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범위

나. 약속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이 과실로 액면금액의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초과지급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여 어음금 수령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 발행 후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은 발행 당시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채무를 부담하고, 그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위어음을 취득한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액면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나. 약속어음의 지급인인 은행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액면금이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행인이 어음금 수령인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어음금 수령인이 변조자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배서인과 피배서인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변조된 액면대로의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지인이 변조된 액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은행에서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어음금 수령인이 이 돈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그의 자산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어음금 수령인이 배서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동부제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변준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6.29. 소외인 에게 액면 금 1,529,000원, 지급일 1990.10.2.,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상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어음의 액면금을 71,529,000원으로 변조한 다음 같은 해 6.30.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여 피고는 위 지급기일에 위 변조된 어음을 지급제시하였고, 위 은행은 같은 해 10.5.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변조된 액면 금 71,52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원고로서는 그 발행 당시의 액면금액인 금 1,529,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채무를 부담함은 당연하고, 그 액면금액이 변조된 뒤에 위 어음을 취득한 피고도 그 발행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조 전의 액면금액인 금 1,529,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할것이므로 , 원심이 피고가 위 변조된 어음에 터잡아 그 발행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지급받은 변조된 액면 금 71,529,000원 중 원고가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당초의 액면 금 1,529,000원을 초과하는 금 70,000,000원 부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가사 이 사건 어음의 지급인인 위 은행이 피고에게 그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액면금이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채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일부는 채무변제조로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피고와 소외인과의 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변조된 액면대로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변조된 액면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지급은행에서 정당한 액면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급받은 범위 안에서는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이 돈을 위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이상 이 때에 피고의 자산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이득이 현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련하여 원심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 변조된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그 변조된 액면금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지는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데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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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27.선고 91나3460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