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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181;공1987.5.15.(800),707]
판시사항

가. 어음의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

나.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

판결요지

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나.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어음의 문언에 변개(개서)가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자(배서인등)에게 그 변개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날인이 변개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변개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인 갑 제1호증의 1,2의 문언을 보면, 소외 1이 발행하여 소외 2, 피고 2, 피고 1, 소외 주식회사 상호무역, 소외 3을 거쳐 원고앞으로 배서연속이 되어 있으나 그 어음전면 지급기일이 1984.7.20.에서 9.20.로 변개(개서)되고 여기에 발행인인 위 소외 1의 정정인만이 날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배서인인 피고들에게 위 변개된 문언에 따른 책임을 구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배서가 위 변개후에 되었거나 또는 피고들이 그 변개를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원고가 입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가 1984.7.20.에서 동년 9.20.로 변경(변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만기의 변경기재가 피고들의 배서이후에 피고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나 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만기가 변개되기 전에 배서를 하여 소외 5에게 주었다가 전배서인인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그 만기일(1984.7.20.) 이전에 이를 회수하여 위 소외 2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증거들을 배척할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위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만 하여 배척하고 있으니 원심은 이 점에서도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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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2.10.선고 85나692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