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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어음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3. 4. 3.로 된 약속어음 1장의 액면금액을 64,200,000원으로 변조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경기 남양주시 G건물 1층 124호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액면금을 5,000,000원에서 64,200,000원으로 변조한 위 약속 어음(F) 1장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은 자금 융통을 위하여 빌린 어음인데,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야 하니, 피해자의 신용으로 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여 주면 할인된 금원 중 일부를 빌려줄 것이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그 액면금이 틀림없이 입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자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변조된 어음의 할인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J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위 어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액면금액이 변조된 약속 어음을 교부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우리은행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도록 하고, 같은 날 할인금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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