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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2899
용역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38,408,908원 및 그 중 553,408,908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축설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예헌(이하 ‘원고 예헌’이라 한다)은 원고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자이며,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1. 11. 피고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건축연면적 3.3㎡당 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건축연면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또는 고시문 연면적으로 산정하며, 용역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계약금 용역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10% 1차 중도금 구역지정 완료시 20% 2차 중도금 건축심의 완료시 20% 3차 중도금 사업시행 인가시 20% 4차 중도금 실시설계도 납품시 20% 잔금 사용검사시 10% 확정된 연면적에 따라 정산 합계 100% VAT 포함

다. 원고들은 2012. 4. 26. 부천시장에게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을 기초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3. 12. 27.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어, 2014. 2. 17.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위 고시문상 이 사건 공사의 건축연면적은 152,187.45㎡이다. 라.

위 절차진행 중 피고는 2013. 12. 30.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0. 11. 11.경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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