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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503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영도구 C 일원 62,45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12. 27.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영도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도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2007. 11. 1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2010. 10. 27. 1차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011. 3. 9.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 인가일~48개월) 2015. 9. 9. 2차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고시(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2016. 1. 1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변경) 인가일로부터 6년 이내] 원고는 2016. 2. 15.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15.부터 2016. 3. 25.까지(1차 연장)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 및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여 영도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였고, 영도구청장은 2016. 7. 26.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8. 3.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8. 2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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