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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3나26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작한 항공기 조종실에 스위치와 백라이트가 연동되지 아니하는 하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고, 피고가 추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감정인 B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보수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재판부의 수차례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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