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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나200805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18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나.

항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환매권행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통지하였고, 특히 원고 A은 위 통지를 수령하고도 환매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에게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환매통지나 환매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이후 환매권을 부여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들의 손해 발생 또는 그 확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이 환매 제의에 불응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환매 제의에 불응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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