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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2가단266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2. 3.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우안 수정체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눈이 심하게 부시며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뻑뻑하고 눈이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피고의 수술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손해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는 적어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수술 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는 무엇인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여지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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