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선광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고려해운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천항 내에서의 화물하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고려해운주식회사 소속 "보리수"호에 선적하여 수입하는 폴리우레탄몰딩기계 1세트를 운송하기 위하여 소외 전국화물주식회사로부터 인천 8아1124호 카고트럭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였던 사실, 위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4.11.03:03경 인천항 제2부두 28번 선석에 접안한 위 "보리수"호로부터 양륙한 위 기계를 위 트럭에 싣고 위 부두의 27번 야적장으로 가던중 핸들을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위 트럭이 위 28번 선석 우측 바다에 추락한 사실, 위 사고장소는 폭이 약 20.7미터 되는 직선 도로인데 우측으로는 바다와 접하여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본건 사고는 위 소외 1이 운전사로서 위 트럭이 바다에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핸들을 조작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여 핸들을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 기계의 수하인으로 교부받은 원판시 선하증권에 피고주장과 같은 액수의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선하증권에 그 화물이 폴리우레탄 몰딩기계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총운임이 미합중국 통화로 합계금 2,918.63불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 기계의 훼손이 피고의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특약조항은 상법 제790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3.22. 선고82다카1533 판결 ) 원판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면책약관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