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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24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에 있던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981,506원, 연말 정산 환급금 2,384,730 원 및 퇴직금 12,104,636원 합계 29,470,8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 경부터 2019. 9.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0,919,696 과 연말 정산 환급금 2,825,220 원 및 퇴직금 26,409,106원 합계 100,154,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금 체불 처리 확인서( 증거기록 31 쪽), F 차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계획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215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 1의 각 죄: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 판시 제 2의 각 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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