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5경 군산시 B곱창에서, 피해자 C(여,57세)가 한달전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못하게 한다, 간판을 부순다. 야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