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08 2013고정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5경 군산시 B곱창에서, 피해자 C(여,57세)가 한달전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못하게 한다, 간판을 부순다. 야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