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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97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16:00경 부산 중구 중구로22번길 소재 국제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F(62세)가 피고인의 장인인 G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장인어른이 도둑놈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작성한 2014. 5. 2.자 고소장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단지 ‘주먹으로 칠려고 하고’, ‘멱살을 잡을려고 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기재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5. 29.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다가와서는 한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얼굴에 침을 한 번 뱉었다’, ‘피고인에 의해 밀리면서 뒤에 있던 차량에 허리와 어깨가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17.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양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로 밀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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