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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1:00 경 세종시 B에 위치한 ‘C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D( 남, 53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화가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긴장 부 후 방부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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