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09 2013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C과 D는 부부사이로 C은 부안군청 E과에 재직 중인 공무원(주무관)이다.
2013. 5. 10. 19:27분경 전북 부안군 F 농로에서 논 경계에 대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여.53세)의 얼굴에 침을 15회 정도 뱉고 양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밀어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11번 흉추체 미세압박골절 등을 가하였고, 한 손으로 피해자 C(57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7~8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4~5회, 얼굴부위를 7~8회 때려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우측5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