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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302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대 330㎡,

나.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대하여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65호,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24호로 사업인정고시를 한 다음, 남양주시 C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4. 수용재결을 거쳐 2013. 12. 13.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사업의 수용 개시일은 2013. 12. 17.이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너무 낮아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2조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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