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을 제4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받기까지 이를 점유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며, 공익사업법 제88조에 의하면, 보상액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보상액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541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7. 보상금을 788,039,870원, 수용개시일을 2010. 10. 20.으로 정하여 재결하였고, 원고는 2010. 10. 15. 위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은 수용개시일인 2010. 10. 20.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개시일 이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