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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84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 일원 토지(면적 24,440㎡)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1구역에 편입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5. 18.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의 개시일은 2017. 7. 12.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제576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247,097,470원을 공탁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8. 9. 접수 제290496호로로 2017. 7.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가액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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