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가격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용물건의 가격은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위와 같은 가격의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에의 조회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에 대하여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중원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결정한 보상금이 적정하다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평가의 가격시점을 1987.11.20.로 잡고 있어 수용재결일자(1987.12.11.)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과 서울화훼농업협동조합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닐하우스 이전비 평당 12,000원, 후레지아의 값 평당 14,760원 보다 너무 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수용물건의 가격은 매일마다 변동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참조) 이고 그러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인의 일부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의 조회 회시문의 기재와 대비한 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1974.3.12. 선고 73누214 판결 참조)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