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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5 2016나1483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의 가압류해방공탁 D는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243호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E 소유의 대전 서구 H건물 제101호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3.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E은 2014. 3. 24.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해방공탁금 2억 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한편, D는 E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970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14.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5. 2. 24.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채권양도 및 압류 등 E은 2014. 3. 24. 공동대표이사인 F의 처인 피고에게 같은 날 현재 E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대전지방법원 공탁관)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4. 3. 25. 송달되었다.

서대전세무서는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채권압류통지서는 2014. 7. 28.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H는 E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9. 17.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 이에 대전지방법원 공탁관은 2014. 9. 17. 채권압류 등의 경합 후에 지급청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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