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33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11. 20.경 C에 대하여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C의 남편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 F 토지와 C 소유의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승계한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여 2014. 5. 16.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2014. 9. 29.경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위 대출채권 일부인 2억 원으로 하여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I아파트 제103동 제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0.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라.

C은 2015.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해방금액 2억 원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4.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C의 딸인 피고는 2016. 2. 22.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공증인가 선명 법무법인 공정증서 2016년 제4호)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928호로 청구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 2억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4.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C은 2016. 3. 3.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 및 피고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함을 이유로 2억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7506호로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B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