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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주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 애락보건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소외 경원건설주식회사가 피고 범인으로부터 판시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위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구입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경위와 형식으로 원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 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5.4.22. 선고 74다410판결 ; 1987.11.24. 선고 86다카 2484 판결 각 참조), 피고 법인의 정관 제10조에 그와 같은 취지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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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6.13.선고 90나472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