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155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8.26.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 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추진하고 있던 C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용역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비 지급을 독촉받았다.

나. 이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했던 F에게 피고를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F은 이에 따라 2011. 1. 28.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G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의 예금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1. 1. 31. 5,000만 원을 각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각 돈이 입금된 후 즉시 각종 용역비 등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5. F으로부터 F의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F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 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