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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23(1)민,224;공1975.6.15.(514),8433]
판시사항

민법상 사단법인이 중요하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임병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장석삼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의 항소가 없었으므로 제2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되지 아니하였고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항소에 의한 환송전 제2심판결은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상고심에서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제2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므로서 제1심에서의 피고들 승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제2심판결의 1심판결취소는 제2심의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취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제2심의 심판대상이 되고있는 부분에 국한한 판단 취의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원판결이 채택한 1심증인 이몽은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검증결과 중의 검사작성의 장석삼에게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석삼은 그 개인자격과 법인대표자격으로 갑제5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소론 각서 사본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이어서 그와 동일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사실인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법인과 같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비록 그 재산이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라 하여도 그 처분에 있어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정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대외 적 관계에 있어 정관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에 소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정관에 재산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이 되므로 정관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법인 정관인 을제4호증에는 본건 재산의 표시가 없다)

결국 재산의 처분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법인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므로써만 가능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대표권제한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항변을 배척한 원판결 판단취의로 해석되며 그러한 등기가 없는 이상 총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정관 규정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에 다를바 없고 소론 판례는 상사회사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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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2.8.선고 73나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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