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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합727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00. 3.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3. 2.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4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

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피고는 2003. 4. 21. 원고가 2003. 2. 28.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후임 대표이사로 소외 D가 선임되었음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3월 당시 시행되던 구 영유아보육법(2004. 1. 29. 법률 제71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의 대표권 및 이사회 소집권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독청에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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