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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76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금 1억 원을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전 협회장인 B인데, B이 피고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피고 정관에 따른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B의 대표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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