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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74]
판시사항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는 최저심도인 지하 655미터에서 섭씨 27.5도이고, 양수기를 사용하여 1일 적정량인 75입방미터씩을 끌어올리는 경우 지상에서 실측하면 섭씨 25.8도이며, 양수기의 발열에 의한 가열요인을 뺀 지상에서의 온도를 계산하면 섭씨 23.4도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온천은 양수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의 온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실정이고, 양수시설은 지하심부에 있는 온수를 지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통상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 인위적으로 수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온천신고공에서 용출되는 온수의 실측온도는 섭씨 25.8도로서 온천법 제2조 소정의 온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온천으로서의 이용가치, 기존의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에의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온도가 미달되어 온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심으로서도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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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3.선고 90구1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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