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헌법 제21조 제1항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제69조 , 제7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공1992, 107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공2004하, 1904) [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공2000상, 7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린 담당변호사 민홍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택에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함은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등의 이 부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택방문행위가 그 복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행위로서 복무기강과 근무규율을 현저히 와해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이 사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훈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하여 원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 나아가 청주시청의 위신을 적지 않게 실추시킨 비위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