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의 각 규정취지 및 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1,571,232,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및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