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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71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5.(900),1804]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이 법인 등과의 거래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그 후에 실제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는 그 경우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제1호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이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배제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경우와 달라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그 후에 실제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8.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2903.9평방미터를 금 56,694,400원에 매수한 후 81.8.24. 그 지상에 정비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7.4.3. 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대금 13억원에 타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토지, 건물 모두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였다하여 그 실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건물과의 일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양도소득세 관계법령을 보면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는 그 경우의 하나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제1호 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들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이들과의 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신고 또는 실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이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배제된다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판례에서 밝힌 법리이고( 당원 1987.2.24. 선고 88누752 판결 , 동 1990.6.12. 선고 90누2642 판결 등 참조) 또 이 경우에는 위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경우와 달라서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도 그 후에 실제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것도 판례가 밝힌 바이므로(위 86누752 판결 , 당원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라 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가 아닌 쪽의 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거나 실지거래가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조사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양도됨으로써 그 실제거래가액 중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바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규정이 토지, 건물이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터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도한 양도대금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며, 반대의 견해에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소론의 당원판례(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92 판결 )는 토지, 건물만이 일괄 양도된 경우가 아니고 지상에 식재된 과수와 농지가 함께 양도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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