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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318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8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제1호 시행당시 법인과의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있어 신고기간 경과 후 실제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제1호 시행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이봉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법령과 달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과의 거래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중 하나의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자가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달리 양도자가 양도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기준시가에 의하여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가 피고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문서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조치에 소론의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만큼 원심이 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취득과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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