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정2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하여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5. 22:30 경 위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 길 38 공 영주 차장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