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1 2014고정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2:35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89-7 (재송동) 칠성 통닭 앞 도로에서 위 재반로103번길 13 (재송동)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