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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32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사업투자 등을 통하여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4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재송동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 고단 1107호, 2017 고단 1943호 D에 대한 사기 사건 (2017. 2. 19. D이 E로부터 투자금 5,500만원을 편 취한 사건) 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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