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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91다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915),766]
판시사항

가.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들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각 주장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이유 있게 하는 주요사실(견해에 따라서는 간접사실)이나 법률판단 또는 증거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판결 중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개별적인 근거설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에 계쟁토지상의 시설과 병력이 철수한 직후이며 폰톤의 적재시점 이전인 1984.3.경 원고들이 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한 것,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군사상 필요>란 동법 제2조 제1항 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를 의미하므로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인정할 증거로서 제시된 갑 제8호증의 1, 2 등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재심사유의 주장은 각기 독립된 재심사유인 소송물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의 요건사실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이유 있게 하는 주요사실 (견해에 따라서는 간접사실)이거나 법률판단 또는 증거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일 뿐(물론 그 주장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재심사유의 하나인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 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외 3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1, 원고 8, 원고 1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15, 원고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3의 각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1, 변호사 2와 원고 8, 원고 15, 원고 18, 원고 1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4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산하 군수사령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남쪽 900평만을 폰톤 적재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유휴지로 방치하고 있어 적어도 그 유휴지 부분은 군사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진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피고측 제출의 을 제1, 제4, 제7호증이 허위문서라는 증거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제출된 을호증에 대한 증거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위 을호증을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쓴 취지 속에는 그 증거항변을 배척하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변호사 3의 상고이유에 제2점에 대하여

기록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용지 폐지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된 행정처분은 피고의 징발행위이지 그 후의 피고 내부의 용도지정처분은 아니므로 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의 주장 즉,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용지로서의 사용을 폐지하고 중부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2) 피고가 그 예하부대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폰톤 기타 군수품저장지나 하계 해양훈련장 또는 미숙운전병 교습장이나 탄약콘테이너 하치장 등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원고들의 재심사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을 살펴 보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니 먼저 위 (1) 의 주장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사건의 제8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원고들의 1988.11.14.자 준비서면 중 “때문에 피고는 군용시설 교외 이전에 관한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도시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군사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외에 이전하고 있으며(기록 781면)”, “그러던 중 미군 609중대가 1974년경 철수하고 얼마 후 한국군 탄약중대도 좌동안 쪽으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종전에 있던 경비병마저 철수하였고(기록 788면)”, “그런데 마침 피고는 1979년경부터 이 건토지상의 군사시설을 철거해 갔고(기록 790면)”, “이 건 토지상에다 군부대나 시설을 계속 존치시키기에는 군사상 취약점이 많다고 군 스스로가 인정해서 주둔하던 병력을 철수시킨 점, 도심지 부대의 교외이전, 불요불급징발토지의 해제, 환원 및 매각 등이 최근의 정부방침이라는 점(기록 807면)” 등의 각 기재가 있고,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9.4.13.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 중 “또 동시에 그때까지 주둔하던 경비병력마저 철수시켰다(기록 1051면)”, “한국군이 이 건 토지상의 병력수용건물과 급식, 취침, 기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해 간 1984년 초 이후에 비로소 이 건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게 되었다(기록 1052면)”, “결국 피고는 군사시설의 교외이전계획에 따라서 이 건 토지상에서 철수했던 것이니 이는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된 사실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기록 1054면)” 등의 각 기재가 있는바, 이들 진술의 취지는 위 (1)의 주장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위 (2)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위 1988.11.14.자 준비서면 중 “그리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건 폰톤을 진정 설치 훈련용으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폰톤은 군사상 유용성이 없고, 또 비규준 도태품에 지나지 아니한데도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 건 토지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군사상의 필요성을 위장한 것이거나 또는 긴요한 필요성이 없음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기록 796면)”, “이 건 토지를 탄약야적장으로 확보 내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요(기록 803면)”, “여하튼 이 건 토지를 피고 주장대로 다용도로 (백화점식) 복합사용한다는 것은 군용지로서의 안전과 통제관리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피고 주장의 개별 사용방법 그 하나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그 자체 관계규정에 배치되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기록 805면)” 등의 각 기재가 있는데, 이들 진술은 위 (2)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 (2)의 주장을 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가 을 제1호증(소송자료제출보고), 을 제7호증(군용지사용계획)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군사상 목적을 위해 매년 하절기 군인들의 해양훈련실시에 사용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해양훈련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군사상 긴요한 필요에 의한 사용> 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심판시 (3)의 주장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가정적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단순한 가정적인 주장으로 보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6)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5점과 변호사 2, 변호사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상의 시설과 병력이 철수한 직후이며 위 폰톤의 적재시점 이전인 1984.3.경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한 것,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의 <군사상 필요>란 동법 제2조 제1항 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용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인정할 증거로서 제시된 갑 제8호증의 1, 2등에 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재심사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주장은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89.9.25.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9.11.9. 이후의 준비서면에서 새로이 제기된 것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주장은 각기 독립된 재심사유인 소송물이 아니라, 이 사건 환매권 행사의 요건사실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이유 있게 하는 주요사실 (견해에 따라서는 간접사실)이거나 법률판단 또는 증거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수시로 제출 할 수 있는 사항일 뿐(물론 그 주장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재심제기기간의 제한을 받는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들 주장이 재심제기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원심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1)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재심사유의 하나인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리오해 또한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 1987.12.8. 선고 87재다24 판결 ; 1988.1.19. 선고 87재후1 판결 ; 1990.9.25. 선고 90재다26 판결 등 참조).

그러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취지를 그릇 파악하여 판단유탈의 전제 자체를 부인한 부분 즉 군용지로서의 사용을 폐지하고 중부권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 해양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군수품저장지나 운전교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를 인정할 증거로서 제시된 갑 제8호증의 1, 2 등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당부를 보기로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1) 피고가 1979.말경부터 본건 토지상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를 철수시키고 자체경비만을 남겨 두었다가 1983.말경부터 1984.초까지 사이에 일체의 군시설을 철거함과 아울러 자체 경비병력까지 철수시킴으로써 본건 토지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물은 물론 경계병력도 없는 공지상태에 있으며, 현재는 국방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2) 본건 토지상에 야적되어 있는 폰톤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할 부대에서 본건 토지를 군에서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위장, 전시하기 위하여 야적하여 놓고 있을 뿐이며, ……(6) 본건 토지는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어 방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시한 다음, “본건토지를 현재 국방부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 ……군에서 본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위 폰톤을 본건 토지 위에 야적하여 놓았다 ……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사용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부분에서 위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토지상의 시설과 병력이 철수한 직후이며 위 폰톤의 적재시점 이전인 1984.3.경.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에 관한 당부를 본다.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정정신청,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신청, 청구취지정정, 항소취지정정신청,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서의 각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을 환매원인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주장의 1984.4.경 환매권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특조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의 의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그러한 법률적 견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릇 판단한 위 각 사유는 모두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상의 허물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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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8.선고 89재나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