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미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은 원고가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사항이 아닌 사유로 다시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부(소극)
나. 판결 중의 판단에 잘못이 있거나 개별적인 근거설시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같은해 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다면 재심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자기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제기한 재심사건에서 대리권의 흠결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게기한 사항이 아닌 위 사유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제426조 , 제427조
원고(재심원고)
강세영
피고(재심피고)
이대열 외 1인
재심대상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 제426조 제1항 과 제427조 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결 또는 법 제422조 제1항 제10조 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이외에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주장하는재심사유는 대리권의 흠결이나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 게기한 사항을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을 1989.10.10. 송달받았고 더구나 1989.11.9.에는 이를 재심대상으로 하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삼아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음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1989.10월이나 11월경에는 원고가 판단유탈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도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후 제기(1990.4.11. 재심소장 접수)된 이 사건에서 이를 재심사유로서 적법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더욱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상고이유가 재정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것이며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 , 3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들은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